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의대증원 2천명 확정에 집단 충격과 우울감에 빠진 의료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가 집단 우울감에 빠졌다.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과 함께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안까지 발표하자 의료계는 분노와 무기력함이 뒤섞이면서 자포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의료계 집단 우울감은 의대교수, 전공의 이외에도 개원의까지 폭넓게 확산되는 분위기다.특히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그동안 진료와 연구, 교육을 감당하면서 자신을 갈아넣어 현재 의료시스템을 일궜는데 이를 부정당하는 현실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의대교수들 "전문성 거부당해…자포자기 심정"의과대학 교수들은 "믿기 힘들다" "협상이든 대화든 뭐든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입을 모았다.의대교수들은 각자 자리를 이탈한 의대생,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지만 대화 창구조차 없는 정부에 무기력감만 커지고 있다.정부가 25학년도 2000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 의료계가 집단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특히 선후배 동료교수들의 사직 소식에 더욱 씁쓸함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평소 교육수련에 열정적이고 환자진료 또한 열심히 하던 교수들이 공개사직을 하는 것을 보니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25일 의대교수들의 무더기 사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의대교수들의 깊은 우울감의 원인은 의대생, 전공의 등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2000명 의대증원 이후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달리 바꿀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자괴감을 호소하는 것이다.지방 수련병원 한 교수는 "수차례 얘기해도 의료현장의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이 안되고 있다보니 자포자기 심정"이라고 전했다.또한 국민여론이 의사 집단 전체를 악마화하는 것에서도 우울감이 깊어지고 있다.앞서 서울아산병원 최세훈 부교수(흉부외과)는 사직의 변을 통해 "불과 한달 사이 바뀐 (의료환경의)차이가 너무 커서 정신을 온전하게 가다듬지 못하겠다"면서 "당직이 아닌 날도 불면증에 시달리며 새벽이 오길 기다리는 모습이 스스로 낯설어 무섭다"고 토로한 바 있다.그는 "우리나라 흉부외과의 황금시기, 외국 어디를 가서도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던 시기는 이제 끝이 났음을 안다"며 "너무 슬프고 황당해서 머리가 멍한 채로 방황하고 있다"고 했다.최 교수는 가장 어려운 환자를 포기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느니 차라리 의업을 떠난다며 사직 이유를 밝혔다.빅5병원 외과 교수는 "파업이 끝나도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 이미 전공의는 물론 의대교수들이 정부와 국민들이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버렸다"라며 "평생을 환자를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한 의사들은 배신감도 클 것"이라고 봤다.■개원가 "암울한 분위기 속 의욕 잃었다"아직은 조용한 개원의들도 내상을 입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요 임원 중심으로 자택 압수수색 에 이어 최근 의사협회 일개 직원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계속해서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일선 개원의들은 공포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의협 비대위를 주축으로 준법투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도 물음표다.실제로 복지부는 전국 전공의 명단과 연락처를 입수해 연락을 취하는 등 행보에 개원의들은 덩달아 움츠려들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지방의 한 내과 개원의는 "암울해서 동료 개원의들과 대화도 없다"면서 "모임에 나가서도 서로 대화가 끊어졌다. 다들 아무런 의욕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2024-03-23 05:30:00병·의원

의대증원 사태에 개원가도 투쟁 조짐 "자발적 휴진 전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개원가에서도 투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등 준법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현재 개원의 회원들 사이에서 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거나 아예 자발적인 휴진을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대개협 역시 다른 OECD 국가 대비 과도한 우리나라 개원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주 5일 근무 시행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대개협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사 구속과 수억 원의 배상 판결 등으로 자신이 전공한 진료를 포기하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의사 부족을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닌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특례법,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주장이다.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도 비판했다. 이는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의 미용시술, 개원면허 제도 등 의원 규제로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 성분명처방, PA 합법화, 간호사법 등을 추진하는 것도 무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대개협은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재한 것을 지적했다. ▲의대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 재원 ▲급격한 학생 수 증가에 대한 교수 확보 방안과 재원 ▲매년 배출될 2000명이 근무할 시설과 예산 등 운영 방안 등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를 2000명 늘린다면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지방에서 의무 복무 시킨다면 근무지 계획안을 내놔야 한다"며 "또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늘렸던 교수를 어떻게 다시 감소시킬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반발해 사직하려는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를 금지하고, 이들의 취업까지 막는 것 역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합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이 노동법상 보장된 주 40~52시간 노동시간을 보장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가 전공의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사직 교사·방조 행위로 보는 만큼,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설명이다.준법 투쟁과 관련해선 대개협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개원가에서 워라밸을 찾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근무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이를 지지할 뿐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동석 회장은 "일선 회원들을 만나보면 토요일이나 평일에 하루 쉬어볼까 하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도 그렇고 의사들도 많이 지쳐 야간진료나 주 6일 근무를 하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라며 "이제 필수의료 패키지까지 진행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파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준법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날 참석한 전문과 별 의사회장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가 1만 명 정도 빠져나갔는데 이들의 평균 연봉이 대략 5천만 원 정도 된다. 이들 임금으로 1년에 50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문의와 의대 교수 임금은 최소 이들의 2배 수준"이라며 "그렇다면 연간 1조 원이 임금으로만 나가는 것인데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정부는 표심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늘릴 생각이 없다. 균형 있는 재원 분배와 재정 마련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순서와 준비가 잘못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의사를 압박하니 전공의는 물론 기피과 전문의들도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 행태가 대부분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최근 전 일터였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실을 떠났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또 전공의 사직 이후 정부는 매일 같이 응급의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보건의료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고 정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응급의료 대책을 내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려면 응급의학과랑 상의해야 하지만, 모든 대책이 현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필수의료가 망가졌지만, 정부는 위기 상황에도 독단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축소 은폐다. 대부분 병원이 축소 운영하고 있고 진료 능력의 절반 정도를 소실한 상태"라며 "비대면 진료,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에 최근엔 경증 환자 분산에 나섰는데 모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결국 이런 탁상행정에 사라지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10년 전부터 산부인과 붕괴 위기를 경고해 왔지만, 정부는 손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출까지 10년이 걸리는 의대 증원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 또 의사들이 반대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정부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 역시 "적정 보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 의료 투자 확대 등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의대생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 것에 따른 모든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둔 근본적인 의료계획을 우리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며 "그럼으로써 현재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국민에게도 호소한다"고 말했다.
2024-03-17 20:09:24병·의원

간호사 4만여명 면허증 반납..."불법의료행위 계속 고발할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의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간호계가 4만여명의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했다. 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짚으며 이달부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 역시 재확인했다.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조규홍 장관에서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 유지를 촉구했다.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했다는 이유에서다. 간협은 더불어 항의 표시로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도 반납했다.간호사 준법투쟁 TFT 탁영란 위원장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인 행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고 반문하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 행태는 한 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 존립 이유와 존재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장관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라며 "이번 간호법 처리과저에서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하는 처사로 행정부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자료사진. 간협은 26일 복지부를 항의방문해 4만여명의 간호사 면허를 반납했다.또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간협이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23일 오후 5시까지 1만4504건의 불법진료 신고가 들어왔고 실명으로 신고된 364곳 의료기관 중 81곳이 1차로 선정된 것.간호사 준법투쟁 TFT 탁영란 위원장은 "제4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고나 중 불법진료 지시 행위가 명백한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했다"라며 "민간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도록 준법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 "간호법 폐기와 PA 문제 관계 없다" 선긋기간협의 움직임에 복지부는 달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의료행위로 손꼽히는 PA 문제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복지부는 우선 폐기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온 제도로 의료 현장의 누적된 관행이다.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 내용과 같아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며 "간협이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해 단체행동 수단으로 삼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도 의료현장의 오랜 관행인 PA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현장 전문가, 간협을 비롯해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실제 복지부는 오는 29일 오전 협의체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며 "간협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2023-06-26 11:54:30정책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조무사가 실시한 부목-단하지 처치행위의 진료보조행위 여부

메디칼타임즈=전진표 변호사 최근 대통령의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 이후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업무 외 불법 업무 리스트를 공유하며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간협은 간호사가 할 경우 불법인 업무 리스트, 즉 의사의 불법 업무 지시 목록을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약물 관리, 검사(검체, 채취, 천자), 수술, 튜브관리” 등 6개 항목, 24개 세부 업무로 구분한 다음 의사가 그러한 업무를 시킬 경우 이를 불법 업무지시로 보아 간협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협이 주장한 '간호사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해당 업무가 문구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와 관련해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 · 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만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석고붕대 단하지를 간호조무사가 시행하는 행위의 위법성 유무는 의사의 재중 또는 지시감독 여부 등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위와 같이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진료보조행위의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진료보조행위 논란과 관련한 판례를 하나 소개한다.A의원이 2016년경 진료자료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의원의 간호조무사가 부목(splint)-단하지 처치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진료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무자격자의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처치료 약 4,500만 원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약 1억 3,600만 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금액 환수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결과 A의원은 제1심 및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원장의 진료실과 바로 인접해 있는 처치실에서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부목-단하지 처치행위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그러한 처치행위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그 판결이유에서 설명한 3가지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수행 가능한 업무의 하나로 ‘깁스’를 들고 있고, 통상 의사가 같은 진료실 내에 있거나 지시·감독이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있으면서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의료종사자에게 진료보조업무를 지시하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였다.둘째, 부목(splint)-단하지 처치행위가 비교적 간단한 처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캐스트(cast, 석고붕대)와 달리 스프린트(splint, 부목붕대)는 환부의 단면에 한하여 합성수지 등으로 지지대를 만들고 여기에 탄력붕대를 감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므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고, 환자 스스로 풀었다가 다시 착용할 수도 있으며,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재판부는 보았다.셋째, 의사가 비록 처치실 옆에 위치한 진료실에 있었지만 의료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의료보조인력을 항상 지도·감독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①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검사와 진찰 등을 실시하고 부목-단하지 처치를 처방한 다음, 환자의 상태와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간호조무사에게 부목-단하지 처치를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환부의 위치, 부목과 붕대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② 해당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이 사건 의원에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의사로부터 부목-단하지 처치방법 등을 지도받은 후 이를 실시해 왔고, 이러한 부목-단하지 처치로 인하여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결국 재판부는 A의원의 손을 들어주었고,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같은 결과를 내었다. 단 2심 재판 진행과정에서는 부목-단하지 처치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가 있었는데, 해당 사실조회에서 의사협회는, 부목 처치행위가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며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라고 설명하였다.아직까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할 수 있는 ‘의료보조행위’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구분된 규정은 없다. 다만 위 ‘부목-단하지 처치행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의료보조행위'인지 여부는, 의사가 비록 처치현장에 직접 입회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06-12 13:21:03오피니언

간협,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 1만4천여건 접수…고발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제정에 고배를 마신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기반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간협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내용을 공개했다.간협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진료 신고센터 접수결과를 공개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모두 1만4234건. 10곳 중 7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의료기관이었다.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순이었다.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라는 답변이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라는 답변이 25.6%(2757건)로 뒤를 이었다. 또한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1514건)이라는 답변도 나왔다.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지역은 64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된 서울에 위치했다.이날 간협은 현장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의 참여하고 있는 형태와 불이익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현황과는 별개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지난 5월 29일 오후 1시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는 모두 5095명이 참여한 결과 응답자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준법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순이었다.준법투쟁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351명의 간호사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사직 권고'를 받은 사례도 각각 4명과 13명이 있었다. 또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간협은 병원의 조직적인 간호사 준법투쟁 방해 행위사례도 나왔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력관계로 겁박하거나,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는 압박을 가했다는 신고도 있었다.지방에 위치한 B병원의 경우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했고, 서울 C병원은 하던 일 계속하고 싫으면 나가라는 사례도 접수됐다.특히 서울 A대학병원은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채혈을 거부하자 한 교수가 법대로 해보자며 인턴에게 중환자실 채혈을 하지 말라로 협박했다는 신고도 나왔다.간협은 신고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방침이다.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6-07 13:14:38병·의원

간호법 재표결 부결에 간협 "총선 전에 법안 재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협은 간호법안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총선 전에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30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간호법안이 부결된 직후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나섰다. 간협 김영경 회장은 30일, 본회의 직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간호법안 재투표의 부결에 대해 저항권의 발동을 선언하며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회장은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며 "총선 전에 간호법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협 회장인 내가 먼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투쟁과 2024년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활동을 솔선하고 선도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간협은 본회의에 앞서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압박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반면 의료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한병원협회는 본회의 재표결 직후 "이제 우리 병원인 모두는 직종 간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데 온 힘을 쏟을 때"라며 "다시 한 번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의 참 모습을 보여 줘야한다"고 입장을 냈다.  
2023-05-30 19:25:59병·의원

복지부 "6월 협의체 만들어 PA 문제 해결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한간호협회 주도로 간호업무 외 불법 업무 리스트를 공유하며 준법투쟁 및 불법진료 수집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더불어 간협이 공유한 불법 업무 리스트는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보건복지부는 간호계가 준법 투쟁의 일환으로 문제 삼고 있는 진료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달부터 협의체를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3일 밝혔다.앞서 간협은 간호업무가 아닌 의사의 불법 업무 지시를  검사(검체, 채취, 천자),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수술, 약물관리, 튜브관리 등 6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마다 세부 업무를 목록화 해 총 24개로 세분화 했다.복지부는 일단 간협이 배포한 '간호사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는 문구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꼭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라며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개별 행위가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며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이나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라고 설명했다.다만, 간호법안과 PA 문제 해결을 연결해 단체행동에 나선 간협에 유감을 표시했다.복지부는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같으며 PA 문제와 관련성은 전혀 없다"라며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간협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더불어 불법 PA 문제는 의료계 해묵은 과제인 만큼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실제 복지부는 대통령의 간호법안 재의요구 이후 어느때보다 간호계 의견 청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장관과 차관이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PA 간호사들의 처지를 직접 들었으며 세종충남대병원 필수병동(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과병동 등) 근무 간호사 의견도 들었다.다음달부터는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서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사이 업무범위 등 PA 문제 관련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 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23 10:08:01정책

"불법 업무지시 사례 신고해달라" 간협 웹포스터 발송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간호협회가 간호업무 외 불법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한 데 이어 회원들에게 불법진료 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불법 업무지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고해달라는 것이다.간호협회는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불법 업무지시 신고 방법이 담긴 웹포스터를 제작해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웹포스터에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인 업무 리스트도 넣었다.의사의 불법업무 지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수술, 약물관리, 튜브관리 등 6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6가지 항목마다 세부 업무를 나눠 불법지시가 무엇인지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들었다.의료기관 내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받은 적이 있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의사의 불법 업무지시를 근절하고,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을 위해 불법업무 지시 사례를 신고받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한편, 대한간호협회 불법진료 신고센터는 지난 18일 개설 1시간 만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대한간호협회가 제작, 배포한 웹포스터 
2023-05-22 17:54:57병·의원

"준법투쟁" 간협 총궐기…대전협 "불법의료 근절 환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 이후 간호계가 일선 간호사들에게 준법투쟁을 독려하는 등 연일 투쟁의지를 불태우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간호계의 준법투쟁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있다.대한간호협회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협 측은 약 3만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간협은 19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총궐기대회는 현직 간호사 이외에도 예비간호사까지 참여해 간호법 제정 재의 요구를 결정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에 이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할 예정이다.앞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에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총선기획단을 구성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간협이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며 총선기획단을 꾸렸다. 간협이 제시한 투쟁 방식은 준법투쟁. 오늘도 연차를 내고 총궐기대회에 참여하는 연가투쟁을 진행키로 했다.이처럼 간협의 준법투쟁 행보에 의료계 특히 젊은의사는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이유에서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진료지원인력(PA)으로 대표되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간호계 준법투쟁을 지지한다"라며 특히 2030 젊은 간호사와 연대를 제안했다.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며 준법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콧줄) 및 T-튜브(기도줄)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 의사의 불법 지시라며 거부하겠다고 했다.대전협은 "채혈은 동맥혈 채혈(ABGA)을 제외한 정맥 업무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가 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짚으면서도 간협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전공의법 시행 이후 대전협은 꾸준히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이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는 현실을 비판해 왔다. 의사의 아이디를 빌려 간호사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료환경이 아니라는 것.자료사진. 간협은 의사 불법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대전협은 이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대전협은 "앞으로 의사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상적인 의료환경 구축을 희망한다"라며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만 하고 싶다는 외침도 공감한다.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결국 병원이 의사와 간호사를 더 고용해야 한다. 간호사도 과도한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려면 추가적인 동료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며 "해결책은 병상 당 인력기준을 만들어 의사와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특히 숙련된 의사의 추가 채용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대전협이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아젠다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속근무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담고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대전협은 "전공의는 새벽에도 각종 처방을 스스로 넣을 수 있는 현실적인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추가 채용 외에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 근로시간이 주 68시간, 연속근무는 24시간으로 단축되기를 바란다"라며 2030 젊은 간호사와 연대를 제안했다.그러면서 "기성세대와 정치권의 갈등 전선에 따라 서로가 싸울 게 아니라 우리를 한 때 쓰고 버리는 부품처럼만 취급하는 병원 경영진, 나아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강보험제도, 현장 처우 개선에는 관심없는 낡은 정치에 맞서 싸워 현장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9 12:07:25병·의원

복지부가 '간호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2가지 이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 간호법안 재의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한 이유는 '간호법'이라는 법안명과 법안에 들어간 '지역사회' 단어의 파급력 등 크게 두 가지다.복지부는 간호법안 재의 요구를 함과 동시에 간호사 처우 개선을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펼치겠다며 간호계 달래기에 나섰다. 더불어 의료·돌봄·요양을 포괄하는 정책 및 법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간호와 간호사는 한 글자 차이지만 엄연히 다르다"라며 "간호법은 직무에 관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면 간호사법은 직업에 관한 법"이라고 운을 뗐다.실제 변호사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등 직업에 관한 법은 다수 있지만 변호법, 세무법, 변리법은 없다. 즉, 간호법이라는 명칭 자체부터 타당성이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임 과장은 "의료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진단, 검사, 외과적인 시술 및 수술, 각종 처치, 간호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라며 "간호법안은 직업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해당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 학력 수준, 업무범위, 준수사항,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당정이 간호사법을 최종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고 설명했다.이어 "외국 입법례도 보면 기본적 의료체계에 관한 의료법이 있고 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역들 법이 따로 있다"라며 "간호는 의료를 구성하는 직무 중 하나인데 이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드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직업에 관한 법을 만드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간호법안에 담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 문구의 파급력도 복지부가 재의를 건의하게 된 주요 이유다. 간호법안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다.임 과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시설 밖에서 의료 돌봄 및 요양 수요가 늘고 있고 관련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부분"이라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의료법에는 지역사회라는 4글자가 없는데 간호법안에만 처음으로 해당 단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향후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임 과장은 일본을 예로 들었다. 일본의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법에는 '지역사회' 관련 규정이 없다. 해당 단어는 '개호보험법'에 들어있다.임 과장은 "간호 영역이 활성화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간호사만의 업무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의료기관 안에서 수요가 온전하게 충족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른 직역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국민에게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이유를 반영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국회의원들의 재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호법안은 앞서 양곡관리법과 같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자료사진. 간협을 중심으로 한 간호계는 정부 결정에 반대하며 준법투쟁을 선언했다.간호법 거부 그 후, 복지부의 고민은?복지부도 이후의 상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우선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임 과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지역 돌봄, 의료, 요양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시스템을 먼저 만든 다음 이에 부합하는 직역 역할을 재정립하는 게 맞다"라며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상위 법을 만들고 그 안에서 기본 원칙을 법에 집어넣고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면 그 밑에 의료법, 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등에 돌봄 관련 내용을 넣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의료기관 외에서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서비스를 누가‧어떻게‧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할 때 지켜야하는 사항,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당장 이달부터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책에 대해 보건복지 전문가, 현장 종사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임 과장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법 제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미 관련 법이 국회에도 2건 정도 발의된 게 있어서 일정 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도 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복지부는 더불어 간호환경의 열악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연일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PA 간호사들의 현장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 일환이다.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이다.복지부는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개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3교대 근무를 예측 가능한 유연근무로 전환 ▲신규 간호사 배치 1년간 체계적 교육지원 강화 ▲간호인력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확대 ▲직역 간 업무범위 명확화 ▲방문간호 서비스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담은 브로슈어까지 제작 배포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임 과장은 "간호사 근무 여건을 제대로 개선하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의 취지였다"라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려고 한다. 재정을 충분히 투입해 확실히 제도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당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방부터 전면 확대한다는 내용을 다음달 중 건정심에 보고할 것"이라며 "지난해 4월부터 3년을 목표로 시작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바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간호인력 수급 쏠림 문제를 야기하는 대기간호사 문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6월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럼에도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간호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을 선언한 상황. 간협은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면허증 반납 운동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달 동안 전국 간호사 면허증을 모아 복지부에 반납하겠다는 계획이다.임강섭 과장은 "사실 간호사가 환자 곁을 떠난 적이 없다. 환자를 두고 집단행동 하겠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다"라면서도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내부적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는데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간호사 근무환경을 더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8 05:30:00정책

복지부 "본회의 통과한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당정협의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보건의료계는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간호계는 면허 반납 등의 준법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계도 거부권 행사 대상에 의사면허 취소법이 빠지면서 투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비록 간호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간호법 처우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적극 약속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달래기에 나섰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은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간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복지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 책임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마련 ▲의료현장과 소통 강화 등을 약속했다.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 직역 사이 합리적인 협업 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 원칙을 갖고 노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근무 강도도 완화하겠다고 공언하며 핵심 내용만을 담아 리플릿으로 제작하며 정부 의지를 담았다.구체적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5명, 간호조무사는 한 명당 8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신규 간호사 업무 적응을 돕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원센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직역간 업무범위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실제 조 장관은 브리핑 직후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은 업무범위가 불분명해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조 장관은 "어느 영역보다 협업이 중요한 의료영역에서 여러 직역이 간호법안으로 갈등을 겪는 게 안타깝다"라며 "간호인력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복지부는 간호사 한명당 환자수 비율로 제시한 1:5가 당장에는 불가능할 정도의 상징적 숫자지만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입장도 정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16.3명 수준인데 1:5 체제로 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며 "간호대 정원을 늘리기 등 양성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간호사 인력이 많은 환자를 간호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 개선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등급제 등 크게 2가지 제도를 앞세웠다.임 과장은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고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입법 사항이라기보다는 간호인력 수급의 문제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어 "간호사 처우 문제는 책임지고 개선한다는 목표를 갖고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책, 올해 중에는 간호등급제 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일(16일)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반쪽짜리 결정에 찜찜한 총파업 유보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보건의료계와 간호계의 분위기는 상반됐다.대한간호협회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를 단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회원 10만5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6%에 달하는 인원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방식은 면허증 반납 운동, 1인 1정당 가입하기 같은 클린정치 캠페인 등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도 즉각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정부가 거부해야 할 이유도 없고 국민 다수의 이해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며 "도리어 간호인력 확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었다.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과 환자안전, 지역연계가 가능한 법안으로 간호법을 보충해 조속히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부 입맛대로 법을 골라 거부권을 행하는 정치 수준은 안타까움을 넘어 부끄러운 지경"이라며 "정당한 입법 절차로 마련된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다만 의료계는 간호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사면허취소법 결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17일 예고했던 총파업은 유보하기로 했지만 20일째 이어오는 릴레이 단식 투쟁은 이어 나갈 예정이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결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 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기 이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3-05-16 16:38:14정책

일촉즉발 보건의료계vs간호계…복지부 "파업 예의주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을 놓고 보건의료계와 간호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통령 결단에 따라 어느 쪽에서든지 '총파업' 등의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역시 이들 직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매뉴얼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 조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률안의 공포 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라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대통령은 관련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안에 거부권 관련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날짜를 단순히 계산하면 오는 19일까지가 시한인데, 16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왼쪽)와 대한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을 통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3일 간호조무사 연가투쟁 및 의료기관 부분 휴진을 시작으로 연일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11일에는 치과 의원을 주축으로 2차 부분 파업을 한다. 이어 16일 국무회의 이후에는 결론에 따라 당장 17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척점에 서있는 간호계도 행동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데 반발하며 김영경 회장을 필두로 임원진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맞불작전을 펼치고 있다. 간호계 역시 16일을 기점으로 면허 반납 운동 등 준법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든 의료대란 우려가 나올 정도로 집단행동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 정부도, 국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간호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복지부는 일찌감치 의료계 움직임을 의식,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매뉴얼에 따라 시시각각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복지부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계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실제 지난 3일 이뤄진 1차 부분 파업 때도 정부 매뉴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의료기관 휴진 현황을 파악하는 등 상황을 점검했다는 전언이다.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파업 일정이 이미 예고돼 있다"라며 "휴진 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가려고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 경보 발령 판단 기준에 따라 현 상황을 위기 경보 수준에서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보고 있다. 징후가 있지만 그 활동 수준이 낮으며 가까운 기간 안에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상태를 뜻한다.보건의료단체의 투쟁집회 및 기자회견, 일부 사업장의 일일연가 실시 및 부분휴진 예고 등을 포착해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의료계는 2020년 집단행동 이후 약 3년만에 다시 총파업 기로에 놓였다. 당시 복지부는 지역 의료기관 휴진율이 10% 이상으로 예상되면 지도와 명령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59조를 발동하라는 등의 강경 대응 방침을 설정한 바 있다. 실제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차 과장은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지자체, 응급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1 05:30:00정책

의협 비대위 수장 선거 주·강·임·박 4파전…후보별 전략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본격화했다. 당선인은 향후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투쟁체를 이끌게 된다.21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설명회를 열고 1번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2번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전 은행장, 3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4번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후보 기호는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후보자 설명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확정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들 후보자에게 선의의 경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후에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 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자리를 맡아서 해주겠다는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대의원 의결에 따라 공정하고 분명하게 선거를 치룰 예정"이라며 "여러분 모두 선전하시고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란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네 분은 의료계의 큰 자산이다. 합심하고 함께 나아가면 대의원과 회원 모두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주신구 후보, 투쟁 로드맵의 정석…구체적 계획 다 담겨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이미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완성했다. 앞서 의약분업·의사증원 투쟁에 앞장섰던 경험이 강점으로 두드러진 모습이다.주 회장의 투쟁 로드맵을 보면 기존에 진행됐던 시위·집회의 규모와 횟수를 확대하고 대대적인 여론홍보전에 나서는 식이다.1차적으로 국회 본회의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부결이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목표로 하되 통과 시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각오다.총파업을 통한 정부·정치권 압박으로 재논의를 유도해 위 법안을 무효화 하는 새 개정입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1700명의 투쟁위원 선발하고 이들을 팀으로 나눠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의협투사' 인증 등의 자격을 제공과 함께 관련 활동을 기관지인 의협신문을 통해 매일 기록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도 약속했다.여론홍보전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내 부착용 유인물 및 포스터 제작 ▲언론 광고 ▲대국민 서명운동 ▲공중파 토론회 출연 ▲유튜브 방송 출연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 광고 ▲의료기관 내 배포용 유인물 배포 및 부착용 원내포스터 제작 ▲유튜브 방송 출연 ▲자체 토론주자 선발 후 공중파 대담 및 토론회 출연 등의 방안도 담겼다.구체적인 파업계획도 마련됐다. 우선 회원 여론조사를 통한 ▲파업투쟁 방식 선정 ▲법안 통과를 대비한 파업 찬반투표 준비 ▲지역·직역별 파업투쟁 참가예정율 조사 ▲파업 투쟁 형사처벌 대비 재정 준비 등 파업순서 로드맵 점검한다는 구상이다.▲전공의 준법투쟁 ▲개원의 및 봉직의 오후 휴진 투쟁부터 ▲전면 휴진  ▲전공의·봉직의 사직서 제출 ·개원의 폐업 신고서 제출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파업투쟁 방식도 마련했다.의협 임원 및 보직자 등을 중심으로 매일 파업 참여율을 확인해 지역 및 직역별로 발표하고이를 '금일휴업 병의원'이라는 제목으로 의협신문에 게재하는 방안도 담겼다.주 회장은 "의협의 존재 이유는 회원 권익이다. 지금은 회원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온 만큼, 특별한 사심 없이 열심히 하려고 한다"며  "투쟁 기간 동안 서약한대로 모두 힘을 합쳐 회원들에게 배신감을 주지 않게 모든 걸 내려놓고 바쳐야 한다. 그래야 의협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도 선의의 경쟁하겠다"고 말했다.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전 은행장■강청희 후보, 공직사회 경험서 오는 운영력…법률대응 방점의협 전 상근부회장이자 보건소장·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강청희 후보가 이날 깜작 입후보하기도 했다. 강 후보는 오랜 공직사회 경험을 통한 조직 운영력 및 당정대응 역량을 강점으로 삼았다. 또 주요 전략으로 법률전문가들을 통한 법리적 대응을 내세웠다.대통령 거부권은 실현이 어려운 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소수 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은 몰라도 의료인면허취소법에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것.그는 관련 문제에 대한 국민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은 집행부의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를 막는 것 역시 이미 본회의에 회부된 이상 실현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법안 통과에 앞서 문제 조항을 걷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진단이다.강 후보는 이를 위해 법률가들을 대거 동원하고 법안 통과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라도 관련 인선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련의 과정에선 협상이 중요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조직에 대한 이해력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본인은 다년간의 공직 경험으로 그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여론을 모으기 위한 투쟁도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이를 위해선 의료계 주장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꼽았다.투쟁 동원력과 관련해서도 회원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게 해 자연스럽게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비대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이들이 못한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파업과 관련해선 관련 법안을 저지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고, 국민도 호응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전 은행장은 "6년 반 만에 의협으로 돌아왔다. 어떤 일이 있던 역량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던 집행부를 몰아내는 비대위가 아니라 함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대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임현택 후보, 기존 투쟁활동과 시너지…모든 현안 대응 강조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본인이 기존부터 진행해왔던 여러 의료현안에 대한 투쟁활동과 비대위 활동을 병행하면서 생길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투쟁 방법 역시 기존과 다른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우선 가장 시급한 현안인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투쟁하면서 수탁검사 시행령, 전문약사제도에도 계속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가려져 부각하지 않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환자 신분 확인을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법 일부 개정안도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중에서도 특히 수탁검사 시행령은 대부분 진료과가 타격을 받는 문제인 만큼 여기에도 비대위 역량을 집중한다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방법론적인 측면도 강조했다. 정치권 압박과 의료계 입장을 관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도 사회적인 호응을 얻는 방법을 구상해놨다는 것. 이를 통해 회원들이 자발적인 투쟁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임 회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비대위원장 당선 전까진 미뤄두겠다고 선을 그었다.또 총궐기대회·집회·삭발 등 기존의 투쟁 방식을 지양하고 특히 총파업은 최후로 미뤄둘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의료계 편인 상황에서 총파업을 감행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에게 칼을 들이대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의협 집행부와 필요 이상으로 대립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당장 급한 것은 외부의 적인 데다가 지금의 집행부를 쫓아낼 생각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비대위를 통해 지금의 불합리를 해결한다면 자연스럽게 집행부가 힘을 잃게 될 수는 있다고 봤다.임 회장은 "의사사회가 너무 큰 위기다 운영위원회 위원도 많이 도와달라"며 "14만 의사도 다 같이 협력해야 한다. 용기있게 나서고 열심해 해야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박명하 후보, 지역의사회서 오는 맨파워…조직구성력 강점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지역의사회장 직위에서 오는 조직구성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16개 시도의사회 조직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측근 역시 여러 의사회 중역들로 구성 돼있는 덕분에 개개인의 역량도 검증된 상태다.앞서 박 회장은 의협 부회장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의사회를 통한 투쟁을 결의한 만큼, 이를 비대위 활동과 병행하면서 생길 시너지 효과도 있다.박 회장은 이 같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진행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응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의 대국회·대정부 라인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통과가 촌각을 다퉈 비대위 구성이 시급한 만큼, 이 같은 조직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함께 국회 단계, 대통령 재가 단계에 맞춰 최종 파업투쟁까지 고려하는 등 단계별 투쟁전략을 세워 전 회원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올바른 판단력, 집요한 추진력, 강력한 투쟁력을 캐치프레이즈로 강조했다. 지금껏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의료현안에 투쟁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설명이다.실제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 공약대로 30년간 운영하던 의원을 폐업한 바 있으며, 비대위원장 선거 과정에서의 야합 등 부정한 일을 저지를 일이 없다는 것.박 회장 본인의 투쟁경력도 만만치 않다. 그는 의약분업 투쟁 당시 강서구의사회 9반 반장으로 활동하며 서울 반모임 최초로 단독 파업을 진행했다.지난해 5월엔 민주당사 앞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삭발투쟁을 거행하기도 했다.박 회장은 "회원과 대의원 모두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지 걱정이 많다. 모두 비대위원장 선출 과정 기대하며 보고 있다. 공정하게 경쟁하고 대의원 선택 받았다면 그 목적에 맞는 올바르고 훌륭한 비대위원 선출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선 모두가 도와하며 서로가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나누고 장점만 얘기하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 네거티브 선거로 서로 상처 받고 분란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2-22 05:30:00병·의원

국감 지켜본다던 전공의들 단체행동 시동거나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정감사 이후 단체행동 수위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실제로 투쟁에 나설까? 현재로서는 투쟁수위를 높이기보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를 통한 대응 내지 준법투쟁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은 인턴수급 문제는 의정합의에 명시된 전공의 수련 환경문제 개선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지난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은 신임 집행부가 꾸려진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15일과 22일에 치러진 국시원 국정감사와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인턴수급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면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이호종 위원장은 "정부의 인턴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책은 국시원 국정감사와 종합국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에 대해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시원 이윤성 원장이 국감당시 파업 참여 비판에 동의하면서도 실리적인 면을 감안해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과 별개로 여당은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반대를 주문해 기존과 크게 다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독감백신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인턴수급 문제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다. 결국 대전협이 언급했던 두 번의 국감에서 인턴수급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게 되자 단체행동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이에 대해 대전협 한재민 회장은 "단체행동이나 대해서는 대전협이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생과 발맞춰야 할 것으로 본다"며 "투쟁 수위나 구체적 로드맵은 현 상황에서 대전협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 한 회장이 이 같은 의견을 밝힌 이유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여당과 협상을 주도해갈 범투위 수장을 6인 공동위원장 체재로 확정 하는 등 의정협의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범투위에 젊은의사들의 포지션이 늘어난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정부와 협의에 나설 협상단도 범투위에서 꾸릴 예정인 만큼 대전협이 단독행동을 할 필요성이 적어진 상황이다. 대전협은 15일과 22일 치러진 국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지만 인턴수급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후 상황에 따라서 범투위 활동과 별개로 불법적인 요소는 자제하는 준법투쟁을 할 여지는 남겨뒀다. 대전협 비대위 이호종 위원장은 "범투위에서 구체적인 행동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에 명시된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거부하는 등의 준법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파업이나 단체행동을 기획하고 있지는 않고 만약 이전과 같더라도 다른 직역 의사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인턴수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 빠른 논의 진행 시 준법투쟁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지만 의료계가 인턴수급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범투위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재민 회장은 "전공의의 경우 병원복귀를 한 상태에서 단체행동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상황들이 달라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전공의의 의견을 듣고 도출하는데 의미가 있고 의대생과 소통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전협 비대위는 대전협 구성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로 내부적으로는 조직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추후 대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인 인준과정을 통해 구성논의가 확정될 예정으로 구성 마무리와 함께 준법투쟁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10-23 05:45:57병·의원

장관 앞에 선 병원장들..."심각한 상황 대통령에 알려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대형병원 수장들이 의과대학 증원 방안에 따른 의료계 반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통령에게 현 상황을 정확히 전달한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남산스퀘어 건강증진개발원 회의실에서 국립대병원장과 사립대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병원장 간담회'를 긴급 개최했다.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원장(의료원장)들은 20일 복지부 장관과 만나 의대 증원 방안에 따른 의료계 반발의 심각성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에게 현 상황을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19일) 열린 의-정 협의 결렬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공의와 전임의 단체행동에 따른 대형병원 협조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생들은 의사국시 거부에 돌입했으며, 전공의협의회는 오는 21일부터 준법투쟁을, 전임의협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단체행동, 의사협회는 오는 26일부터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대학병원 원장(의료원장)들의 우려와 지적이 이어졌다. 병원장과 의료원장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복지부가 직시할 것을 주문했다. 대학병원 원장들은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개원의까지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의료현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전공의와 전임의 단체행동 시 병원장들이 막을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복지부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원장들은 "복지부장관이 보건정책 수장으로 대통령 독대를 신청해 현 보건의료계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 달라"며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제언했다. 이들은 "오늘 간담회 오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다. 간담회 후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하고 "그래도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왔다. 현 의료계 사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방안의 탄력적 조정은 가능하다면서도 철회 입장은 보류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대 증원에 대해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 수용할 용이가 있다. 어제 의사협회와 협상에서도 이야기 했다"면서 "병원장들이 말씀하신 의료 불균형과 지역 의료격차 해결 등의 필요성을 복지부와 같은 생각"이라며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능후 장관(가운데)의 모두 발언 모습. 앞서 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립대병원장과 사립대의료원장들이 현장 의료인이자 교육자로서 누구보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오래 고민하고 노력한 분들"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상황이 엄중함에 대해 정부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지혜를 가감없이 조언해 달라"며 "오늘 말씀을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복지부 측은 박능후 장관과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이, 병원계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윤환중 충남대병원장, 이승준 강원대병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문정일 가톨릭의료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최호순 한양대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0-08-20 11:58:07정책
  • 1
  • 2
  • 3
  • 4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